[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실명이 노출된 명단을 트위터에 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2)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30만~7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최연희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별장 성접대 의혹 연루자' 명단을 트위터에 트윗 또는 리트윗하거나 카페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허 판사는 "이 전 청장 등은 의혹 대상자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트위터에 올렸다"며 "이 전 청장 등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 수사 결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씨 등도 자신이 게시한 글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곧바로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등은 문제의 글에 대해 성실한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씨 등이 해당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 등 8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건설업자 윤중천(53)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자신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며 이모(38)씨가 지난해 7월 김 전차관을 검찰에 고소해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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