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안정을 찾지 못해 최근까지도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