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언니인 B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를 알렸고, 그해 10월 문씨를 고소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씨를 A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본 재판부도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전에 문씨나 A씨는 B씨 집에 가서도 B씨의 방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오전이었던 사건 당시는 직장을 다니던 A씨가 출근한 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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