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MBC는 이들 4명이 광우병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조능희·김보슬 PD를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를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 처분하는 등 재차 징계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사측은 재징계와 관련해 반론 차원의 인터뷰를 일부 매체와 한 조 PD에게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추가했다.

이에 제작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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