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전 부인의 모친 이모(56)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K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씨에게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는 K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봐 K씨에게 3천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도 중첩해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씨가 3천500만원을 모두 책임지고 B씨는 이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분담 비율을 정했다.

유부남인 K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K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모친인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크게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K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K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씨와 B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K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씨와 B씨는 사건 직후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K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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