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김모(53)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하고 선거과정에서 김씨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폐쇄(CC)TV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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