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데일리]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혐의로 기소된 H(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H씨는 지난 3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H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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