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기로 했다.

이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길 가능성도 있어서 당장 선고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안 통과를 앞두고 야권을 의식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핑계로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고법원안 통과 전 한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법원에 대한 야권의 지지가 반대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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