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중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는 5%에 불과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피해자 집단소송, 홈쇼핑의 백수오 환불 정책 등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엽우피소가 안전하다는 식약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독성시험도 2년이나 걸려 소비자 피해보상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26일 충북 오송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했으며,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ㆍ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중 진짜 백수오는 단 5%로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적발된 물량 이외에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위해성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성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성시험은 예비시험을 포함해 통상 2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백수오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인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 의학적 부작용 보상까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의학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가짜 백수오를 먹고 난 뒤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소비자한테 있다.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불면증, 복통, 어지러움, 간 손상, 두드러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백수오의 주 유통채널인 홈쇼핑은 백수오 제품 환불을 계속 접수중이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백수오 구매고객 보상 접수 사이트(www.lottehomeshopping.com)를 개설하고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백수오 미개봉 제품과 섭취 중인 제품의 남은 양에 대해 환불해주고 있으며, 이미 복용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ㆍ모바일 교환권ㆍ증정품 중 하나를 고객이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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