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201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바뀌자 양형기준을 다시 수정했다.

양형위 수정 의결안은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허위표시·광고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 △유해 식품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양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적용이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1년6월~3년6월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기존 양형기준은 징역 10월~2년이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5년의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양형기준은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해 동일한 형량기준을 적용했지만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는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처벌 가능성이 낮았다. 마약의 매매·알선은 최소 6월~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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