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8일 알파-피브이티(α-PVT·허브담배) 3천160g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일부 판매한 일본인 Y(44)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흥분제(러쉬)를 밀수입한 호주인 L(2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Y씨는 2013년 10월∼2014년 3월 허브담배 약 3천160g을 비닐 지퍼백, 알약캡슐에 담아 입국한 뒤 48.73g을 판매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L씨는 2014년 4월 홍콩 웹사이트에서 9㎖ 분량의 러쉬 3병을 주문해 관악구 자택에서 국제우편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두 신종 마약은 법적으로 아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상으로는 모두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브와 러쉬가 같은 임시마약류일지라도 오·남용 가능성과 안전성, 의존성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도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분류한다. '가목'은 오·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물질인데 임시마약류는 모두 '가목'이다.

재판부는 "α-PVT(허브)가 심각한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준하는 물질로 볼 수 있지만 이소부틸 니트리트(러쉬)는 이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국 의학저널 랜싯(LANCET) 등을 인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러쉬를 오·남용 우려가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식약처 규정상 임시마약류가 강도에 상관없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시마약류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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