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위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에 2회 개최했다.
김채연 기자
ginny78@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