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원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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