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용문학원 김문희(86)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원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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