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청(청장 김성근)수사2계(계장 윤치호 경정,담당 정주영 경사)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고용보험금 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회사원 A씨(여, 54세) 등 55명과 이를 도운 회사 대표 B씨(남,56세) 등 1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 A씨(여, 54세)는 지난해 8월 울주군 청량면 소재 ’모 기업‘ 에서 권고사직 된 직후, 9월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노동청 울산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대표 B씨(남,56세)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차명계좌로 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A씨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노동청 울산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입건된 피의자들이 부정 수령한 고용보험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였다.

지금까지 적발된 근로자 55명은 실업급여를 1인당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720만원까지, 총 2억 1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재취업하여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업체는 일시적으로(실업급여 기간인 약 6개월) 정규직을 시급일용직으로 전환 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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