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3세, 남, 구속) 등은 대전, 예산, 청주, 충주, 대구, 포항, 구미 등 전국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물색조’, ‘환자’,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교육 중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차량을 운전해 온 사람에게 접근하여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50~6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물색된 범행 대상이 교육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할 때. ‘환자’,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동승한 2~3대의 차량이 번갈아 가며 추적하다,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동승한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장소)에 ‘환자’ 역할 피의자가 하차해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있는 병원에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나타나서 “교통사고로 ‘환자’가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한 약점을 이용하여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는 날 도로교통공단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자신도 면허 취소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 상태 및 주거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허위 교통사고 유발 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는 ‘나무조각’을 쥐고 차체를 때려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고, 뒤따르던 공범 차량은 사고 장면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도록 가려주고, ‘환자’는 작업복(목수 또는 인테리어 업자 등)을 착용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다액의 합의금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귀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다 범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다음, 다른 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원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범행 계획하였다.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 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추적 등으로 피해자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하여 지난 9월. 예산, 포항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김모씨 등 11명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 재취득 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및 갈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