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당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사전증여특례 한도도 200억원 추가로 늘렸다.

명문장수기업이란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하게 가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발표안대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되,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세율은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5000만원~2억원 이하는 14%를 유지한다.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 가구의 총소득요건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자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 시 소득금액 환산규정을 삭제했다.

국민행복기금 과세특례를 확대해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 후에서 10년 후로 연장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삭제했다. 단,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시점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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