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재판관 등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를 받고 있다.
감리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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