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으로 활동해온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 전 감리회 감독회장, 김모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등 3명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를 받고 있다.

감리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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