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동안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의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동해해경서 주관으로 유관기관인 동해(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한국선급, 울릉군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 내용은 묵호(강릉)↔울릉↔독도간을 왕복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씨플라워호(584톤, 정원 423명) 등 6척에 대하여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고박 상태,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 및 비상시 임무 숙지 여부, 조타기․주기관․레이더․AIS(선박자동식별장치)․VHF 등 항해통신장비 작동상태, 구명설비 사용법 등 게시․방송 여부,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및 관리실태, 실제상황을 가정한 비상훈련(퇴선․소화 등) 실시 및 비상시 승객 대피요령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하였다.

기관별 점검 책임제 실시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지적사항으로 총 45건(행정처분 2건, 권고사항 1건)이 지적되었으며 독도사랑호(295톤, 정원 419명)는 선박 접안시 선장의 조종능력 부족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항정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선박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처분 2건, 권고사항 1건, 시정요구 36건, 현지시정 6건이 지적되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연안여객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시정요구 36건에 대하여는 각 여객선사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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