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호 동방 1마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 총경)는 24일 오전 5시경 삼척시 근덕면 장호 동방 1마일(약 1.8km) 해상에서 장호선적 D호(15톤, 정치망, 승선원7명)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D호 선장 임모씨(64세,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는 오전 4시 25분께 조업 차 장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4시 40분께 정치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50cm, 둘레 2m 60cm 무게 약 500kg으로 죽은지는 약3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작살,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삼척수협 장호 위판장에서 경매가 2340만원으로 위판되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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