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시 동해해경서장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3.0의  국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실행을 위해서 일선 경찰기관에서는 최초로 첫 발을 내딛었다.

동해해경서는 10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 과감히 폐지하고자 규제개혁 T/F팀(팀장:서장, 위원:12명)을 구성하여 기관단체장, 지역주민과 기업인, 해양․수산업체 관계자 등 50여명(내부 30여명, 외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신욱 과장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해해경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령에 근거 없이 신고, 서류제출, 점검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미등록규제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숨은 규제 󰡐수산자원관리법상 영세어민 양벌규정 완화󰡑등 7건을 발굴하여 공익법무관을 활용하여 업무 검토 등 규제개혁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시스템을 체계화하여「규제 콜(설문조사, 전화질의)」을 운영하는 한편 매월 간담회 개최, OFF-LINE 규제 민원창구 운영 등 국민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연중 발굴, 규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규제개혁의 첫발을 딛는 출발점이며 정부 3.0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작은 정부로서의 동해해경에서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민생안정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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