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203점, 시가 3억원 상당 시중에 유통 시키려한 혐의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 등 3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S상가 1층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달린 명품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위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가짜 상표가 달린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지갑, 옷 등 63점의 가짜 명품을 판매하여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짜 상표가 달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총 203점 시가 3억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상점내에 보관 및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2013년 2.경 동일한 장소에서 한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당서 관계자는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은닉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명품 203점을 압수하고 위와 같은 가짜 명품을 파는 상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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