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지난 3일 오전 6시 50분께 강릉 금진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금진선적 33경양호(16톤, 정치망, 금진선적)에 돌고래 1마리가 흔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3경양호 선장 최모씨(45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등 6명은 오전 3시 45분께에 조업 차 금진항을 출항하여 오전 5시 30분경 금진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그물 양망작업 중 돌고래 1마리가 정치망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이 돌고래는 길이 2m 47cm, 둘레 1m 17cm으로 죽은지는 1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하여  현재 묵호어판장에 보관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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