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산 종사 외국인 범죄 및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고용한 고용주를 상대로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동해해경청은 특별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ㆍ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를 눌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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