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 총경 )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개항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관할에는 옥계항, 묵호항, 동해항, 삼척항, 호산항 5개의 개항이 있으며, 개항은 대형화물선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인명피해 동반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어왔다.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및 항계 내 조업행위, 항로에서의 선박 방치・어구설치나 투기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활동 전개로 해양종사자들의 안전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항계내 어업행위 등 개항질서법 위반사범 35건을 적발하였으며 항계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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