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관할에는 옥계항, 묵호항, 동해항, 삼척항, 호산항 5개의 개항이 있으며, 개항은 대형화물선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인명피해 동반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어왔다.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및 항계 내 조업행위, 항로에서의 선박 방치・어구설치나 투기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활동 전개로 해양종사자들의 안전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항계내 어업행위 등 개항질서법 위반사범 35건을 적발하였으며 항계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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