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수사과(과장 전재희 총경) 강력계(계장 장원석 경정)는 마늘 재배 농민 2명을 상대로 좋은 가격으로 위탁판매해 준다며 속인 후 중간상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송금받은 4,7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피의자 이모(남 53세)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53세)는 서귀포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재배한 마늘을 육지에 보내 좋은 가격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속인 뒤 마늘을 건네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모씨가 마늘 판매 대금을 받은 뒤 도주하여 잠적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횡령한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한,경찰은 이모씨 처럼 농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위탁 판매대금 횡령 범죄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앞으로 농산물 절도사건과 함께 신고접수 즉시 최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추적해서 검거할 뿐만 아니라 피해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들 역시 이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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