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준점성과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발급은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wd.go.kr) 및 민원24(전자민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따른 법정수수료 1,0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강원도는 이번 인터넷 발급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 및 절차간소화로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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