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해 늘어나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 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단계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전역에 걸쳐 1,299개소의 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집중 지도·홍보하였다.

특히, 사전단속예고를 실시한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구·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부산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일선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7월 11일부터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과 이행률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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