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 정부지원 밭직불금 : (당초) 4. 1~5. 31 ⇒ (연장) 4. 1~6. 30(1개월 연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하고,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19개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0.1~4ha)과 농업법인(0.1~10ha)에게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품목(19)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의 밭작물과 과수에 대해 밭농업직불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도내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도 지원 밭농업 직불금도 국비지원 밭농업 직불금과 같이 6. 30일까지 농업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북지원 밭직불금 : 신청기한 4. 1~6. 30 (지원한도 : 농업인 0.1~1.0ha)
이를 위해 도는 대상 농업인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군 홈페이지 및 TV 자막 광고, 통·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는 FTA로 인한 전북 농업분야 피해를 소득보전하고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밭농업직불금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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