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4월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8곳을 위생 점검해 1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하는지 여부, 주방용구와 가구 살균 소독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여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및 표시기준 위반업소 1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거둬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부적합한 업소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74곳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11곳을 적발해 품목류 제조정지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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