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하는지 여부, 주방용구와 가구 살균 소독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여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및 표시기준 위반업소 1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거둬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부적합한 업소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74곳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11곳을 적발해 품목류 제조정지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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