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 매매사업조합 등 민관 합동으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고자동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규모가 전국 90만 대/년(울산 4만 대)로 급증하였으나, 허위 미끼매물 등 불법매매가 성행하여 중고자동차 구매 시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자동차중고 매매단지별(삼산단지, 울산단지, 진장단지, 북구단지) 110개소 매매업체에 대해 무등록 및 불법 영업행위, 종사자 등록신고 및 종사원증 패용 여부, 상품용 자동차운행, 앞 번호판 미보관, 허위미끼매물 광고, 주행거리계 조작,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기재 등 중고자동차매매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 종사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으로 중고자동차 불법행위 실태 파악과 함께 매매업체별 의견 수렴을 통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고 안심하고 신뢰받는 중고자동차 매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확인하여 본인 자필 서명을 해야만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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