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들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구·군 소속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관내 전 산림의 주요 입산요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는 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대상 주요지역에 현수막 게시,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 감시 강화, 산나물·산약초·특용수종 등에 대한 주민교육 실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한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굴취·채취 등이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채종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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