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적극 동참한 237개 착한가격 업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간담회나 회식, 점심식사 시 이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신문, 방송, 트위터, 페이스북,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착한가격 업소에서 행복찾기 운동은 고객과 주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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