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중국 등 발생국가의 해외여행 자제와 축산농장의 현장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러시아 방역당국은 연해주지역 구제역 발생을 최종 확인하고 발생 가축(소 7마리·면양 22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한데 이어 6일 세계동물기구(OIE)에 발생을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발생지역에서 추가 발생 정보가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국가에 대한 도민들의 여행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축산농장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귀국 시 축산물 반입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를 주 2~3회 이상 소독하고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출입 통제띠,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해 외부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일제 접종은 어미 가축에 대해 5~6월 간격, 수시접종은 새끼가축에 대해 매월)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 3만7천호에 대해 약 6천명의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축사 소독 여부,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추진 실태에 집중적인 지도·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농가·축산시설 등의 현장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해 방역규정 위반농가(15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 도민들은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시 반드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독 후 입국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인·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의심가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전화 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23건의 의심가축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010년 11월 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지난해 4월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 발생 시까지 143일간 총 153건이 발생, 348만마리의 소·돼지 등이 살처분 돼 약 6조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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