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정부의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한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중 밴(VAN)형 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