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한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중 밴(VAN)형 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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