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2012.3.1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상황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필리핀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로 인해 돌아오는상황까지 이어졌다. 허니문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던 신혼부부도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다.

이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공지가 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우리 국민 중 복수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토록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도 금번 조치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국민이 이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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