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선거범죄 신고 최고 5억원 보상금

경찰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서(본청, 17개 지방청, 24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수사전담반 인력을 기존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늘리고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내사 단계부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서장이 전 과정을 관장하고 주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지휘한다.

전국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내부비리전담수사팀’을 가동, 경찰의 중립 의무위반 등에 대한 내부 감시도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2일까지 257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이 중 2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77명은 수사 중 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7명(26%) ▲금품·향응제공 58명(22.6%) ▲사전선거운동 36명(14%) 등 순이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천헌금수수,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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