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하였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면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 시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해 지급 한다.

도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단체인증 농가 중 일정비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 농가 전체 농가에 대해 당해 연도 직불금 감액 지급 검토 등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