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올랐다.

국정원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동하여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장을 비롯한 4명의 전교조조합원에 대해 오늘(18일) 아침 7시경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공안당국의 폭력적인 압수수색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됐는가 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기록된 일기장을 낱낱이 훑어가며 12시간 이상 진행 되었다.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법절차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유린하며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사용되던 컴퓨터까지 압수대상이 되었다.

영장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사항을 보면 2003년 이후 진행된 남북교육자 교류협력사업에서 북측인사를 만나 회합 통신한 것의 이적성 여부, 진보연대 후원활동과 관련된 내용, 재일 조선인 학교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캠프를 조직한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혐의 사실 중 어느 것 하나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없다.

2003년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섰던 시기다. 전교조는 교총과 공동으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활동을 폭넓게 진행했으며,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으로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 졌다.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이 합법적이라고 판정한 사항에 대해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과 여당의 온갖 비리와 부패에 대한 원성을 덮고 무능한 정권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적 변혁기를 앞두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이 기득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제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공안탄압을 단호하게 떨쳐내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