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수익발생에 얽힌 소고

먼저 담뱃값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말할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3종류의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227.27원)과 2종류의 부담금(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을 합해 총 1549.77원(62%)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관련 돈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제정으로 충당되죠. 그러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결국 1550원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950원을 담배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작년 BAT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원을 인상했을 당시 많은 혼동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인상금 200원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BAT사가 가져가는데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자처럼 올린 금액만큼 세금에 포함해 정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후자처럼 담배회사가 임의로 올려 인상부분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거나 상황 파악을 못할 경우 혼돈하게 되고 상관없는 한쪽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담뱃값 인상설을 흘려보내는 담배회사가 있습니다. KT&G인데요 인상 시기가 참 묘합니다. 국가의 담배판매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한 이틀 후 지난 13일 “KT&G 담배가격인상기대에 상승세” 또는 다른 언론에도 이와 유사한 재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즉 담배가격을 올리겠다는 암시와 동시에 뭐가 상승세란 말입니까? 바로 주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담배가격을 올리면 올린만큼 수익도 챙기도 그것도 부족해 덤으로 주식까지 올리겠다는 일석이조의 늑대 속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당시 81500원 하던 주식이 기사 직후부터 88000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아니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습니까? 만약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판매는 불법이라는 헌법소원을 한 뒤니까 81500원 하는 주가는 당연히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년 BAT사가 임의로 200원을 인상했다가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에 수익저조 거기다 주가하락이라는 호된 뭇매를 맞은 선례가 있는데도 KT&G는 오히려 남이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늑대 속을 감춘 채 언론에 슬그머니 반대의 내용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다분히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속이 훤히 드려다 보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KT&G의 상술에 대하여 과연 그들의 계략대로 우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BAT사의 경우처럼 먹튀, 악덕기업이란 호된 질책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과정과 결과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담배회사에 비해 유난히도 자주 나오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분석도 혹 KT&G가 이와 유사한 속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주시하며 의심해 볼 일입니다.

2012. 1. 16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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