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상, 학교 앞 문방구, 전문 전기용품 판매 업소에서 불법 유통 중인 공산품 93종과 전기용품 148종이다.
단속내용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 제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단속 및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품목은 제조업체 등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는 안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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