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광주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10월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지난 7월 1일 제정·공포한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의 대상별 경계를 정하여 시민의 이해와 실천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다.

금연구역별 경계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하도록 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택시 및 버스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 정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2012년 1월 1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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