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라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기 때문에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입영 연령을 만 3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 병력관리 등 군 특수성과 공익성도 감안한 획일적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 지원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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