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펀드이자 편취금액을 속였다. 금감원은 그것도 몰랐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펀드가입고객에 대한 일시투자예치금 이자의 편취금액을 감독기관에 보고한 1차, 2차 통계 자료를 금소연이 비교 분석한 결과 은행이 금감원, 국회에 엉터리 통계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그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금융지주사의 3개 은행은 1차 보고에서는 44억으로 편취금액을 보고했다가 2차 보고에서는 76억원으로 무려 33억원이나 차이가나 1차 보고와 무려 73%나 차이를 보이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통계수치를 감독기관에 제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재조사 요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대형은행의 자료실태의 한 단면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당초 1차 편취금액을 보고에서(2009. 2. 4 - 2010. 6. 30, 17개월 정도) 편취금액이 1.29억원으로 보고했으나, 금소연의 잘못된 자료라는 지적후(2차보고) 제출자료는 38.63억으로 무려 30배가 차이가 나게 보고하는 등 터무니 없는 자료가 금감원,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당초 27.97억에서 20.29억으로, 우리은행의 경우 14.21억에서 6.78억으로 축소됐다고 보고하는 등 대형지주사의 은행의 통계 자료라고는 믿기지 않은 수치를 보고하였던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차 보고에 대한 자료확인 및 자료요청을 거부하다가 펀드이자편취 관련기사가 언론과 방송에 공개되고, 은행감사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실제치로 정확하다고 알려주었지만, 2차자료의 확인에서는 통계수치를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고 로직만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발뺌하는 등 자료가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감독당국은 전산감사를 통해 은행들의 전산조작이나 이율조작 등이 없는지도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은행들이 10여년 이상 고객의 펀드관련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은행들의 담합과 금감원의 허술한 검사에 기인한 것이다. 금소연은 공정위에 담합고발과 함께 1차로 펀드이자을 편취한 금액이 가장 큰 2개 은행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최근 10년이내 펀드가입자들의 접수를 받아 편취이자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펀드를 가입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몰래 예탁금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 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은행들은 편취한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이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자통법 이후에는 몰랐다는 이유를 대면서 편취해 온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반면, 농협외 1개은행은 자통법이후에는 펀드가입자에 대한 이자 편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알면서도 편취해왔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자통법이후 최근 1년반 동안 밝혀진 것만해도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줄 이익을 117억정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상품이 2000년이후 활성화되었다고 계산해 볼 때, 아마도 이자 편취금액은 족히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편취사실이 알려진 것이 6개월이 지나도록 펀드가입자에게 반환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독원은 은행들의 고객이자 편취금액도 제대로 파악도,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주요 3개 은행의 통계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금융지주사 산하의 대형은행들조차도 이렇게 한심한 통계관리 및 보고가 엉망인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국내은행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자료가 보고되어도 금감원은 걸러내지도, 파악하지도 못한 것을 연맹이 밝힌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한다. 향후 가능한 한 금소연은 금감원 발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책임회피증에 걸린 감독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도 밝혔다.

은행의 펀드이자 편취금액 반환소송에 참여코저 하는 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에서 접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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