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국제자유도시에는 국제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런데 무작정 교육국제도시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더구나 시·도지사에 의해 특구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특별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국제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온 나라가 국제도시가 되면, 이로 인한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째, 외국 학교법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주면서 교육을 시장화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외면하는 교과위의 행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교육은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정책이다. 교육국제화 특구를 통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고교와 대학을 무분별하게 만들게 되고, 교육과정 자율권까지 갖게 되면 나라의 공교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1인당 연간 1천만원이 넘는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꿈도 못 꿀 교육비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국제화 특구 안에 설립될 국제학교와 외국대학의 수혜자는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이는 초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이유의 나열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제화 특구는 영어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영어 상용화 또는 실용영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국제화 특구만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다. 현재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외국학교법인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과위가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망국적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는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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