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남, 37세)로 지난 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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