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은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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