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으로 최하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자 내일신문의 ‘법무부 난민인정 OECD국 중 최하위’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난민비율은 0.0005%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프리카 등 난민발생 국가와 거리가 먼 나라는 난민신청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인정자도 적을 수밖에 없어,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인정/총인구)은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고 ‘난민인정비율(인정/심사종료)’을 통상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UNHCR 통계를 인용,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으로 최하위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한 난민인정비율은 2008년 44%(16/36), 2009년 5%(4/74), 2010년 19%(9/47)으로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4월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총 난민인정자 243명의 17% 정도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난민인정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해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 일정 요건을 해당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1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난민 자녀(5세 이하)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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