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2011. 4. 16.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흔히 ‘영혼의 파괴’ 행위라고 불린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4. 16.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법무부는 오는 4. 16.부터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여 관리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의 공개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을 통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 고지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신상정보(공개정보와 같으나 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 고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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