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정정으로 징계 예정자는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의 이모 교장이 교과부 1급 고위직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내정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장의 임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교장은 족벌 교장. 만년교장 등 우리나라 사학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즉, 고질적 문제였던 사립학교의 족벌교장, 만년교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2005년과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어기고 불법적으로 교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내정된 이모 교장 역시 불법적으로 교장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교육청은 이 학교들에 대해서 교장 해임을 요구되고, 불법적으로 지급된 임금도 환수 조치하였으나 이들 사학들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돈도 내 놓지 못하겠다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이 모 교장은 생활기록부 무단 정정을 방조한 혐의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자이다. 이번에 생활기록부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들은 징계를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호봉 승급도 제한된다. 현직 교장들은 중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교장만 최고위급인 1급 공무원으로 영전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육계에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이런 사람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00교육청의 전문직 장학사 임용 계획을 보면 단순한 ‘주의 경고’를 받은 교사도 응시 제외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전문직 최하위직인 장학사의 임용에 있어서도 징계 혹은 행정경고 대상자는 응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학생부 무단 정정으로 인한 징계 예정자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오를 경우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교과부는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당학교는 단순히 누락된 내용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 학년말에 학생부를 점검하는 학교 현실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힘들며 진학 정보와 관련된 100여건의 기록을 특정 시기에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교과부가 유독 왜 이런 인물을 계약직공무원에 채용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모 교장의 학교지원본부장의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후 어떤 철학의 소유자가 본부장에 임용되는지를 주시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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