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전업주부였던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전업주부도 가정에 기여하여 재산을 지키고 모은 공로를 인정하여 법원에서는 최고 재산의 50%까지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많다.

이혼을 하게 되면 과정을 밟고 있다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아픔으로 인해 잠시 현실을 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결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같이 하지만, 이혼을 먼저 한 뒤에 재산분할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청구를 나중에 할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나, 남편 몰래 산 값비싼 귀금속, 주식 등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 전에 상속받거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고 변호사는 “결혼생활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시간이 오래되고 그 재산을 지키고 키운 노력이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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